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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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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조(반출승인) * ①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가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등 일정을 정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루 포함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결합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 ③ 반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반출심사를 하여야 한다. ** 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 **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 3.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 ④ 결합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반출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⑤ 결합신청자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는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해설== [[분류:개인정보 보호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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