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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판단 기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 **기업의 정보,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니다. **죽은 사람의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뚜렷한 사진 등은 명백한 개인정보이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결합에 필요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화번호 목록을 가진 사람에게 전화번호의 일부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번호의 일부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이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함 **‘입수 가능성’은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 그 결합에 필요한 다른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 따라서 해킹·절취(切取)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수 가능성 외에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이나 비용,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과다하게 수반 되지 않아야 함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라면 ‘쉽게 결합’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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