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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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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8조의10(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1|제39조의1]]2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1|제39조의1]]2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 * ③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1|제39조의1]]2제2항 단서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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