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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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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8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관한 특례) * ①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4|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4|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4|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해야 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4|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4|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제4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4|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호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 [본조신설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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