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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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heen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23일 (목) 09:35 판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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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편집 | 원본 편집]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편집 | 원본 편집]

관련 판례[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