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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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heen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23일 (목) 11:07 판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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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편집 | 원본 편집]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편집 | 원본 편집]

관련 판례[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