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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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해설== | ||
* 개정 2023.3.14의 시행령 제39조, 제40조에 의하여 유출 등(분실, 도난, 유출)시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와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 개정 2023.3.14의 시행령 제39조, 제40조에 의하여 유출 등(분실, 도난, 유출)시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와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
* | * 1천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등, 민간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유출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등 | ||
==관련 판례== | ==관련 판례== |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9030|㈜엘지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68억 원, 과태료 2,700만 원 및 시정명령]]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9030|㈜엘지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68억 원, 과태료 2,700만 원 및 시정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