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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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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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