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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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개정 2023.3.14)==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2023. 3. 14.>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내용(이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 ② <u>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u> <신설 2023.3.14>
==해설==
==해설==
==관련 판례==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분류:개인정보보호]]

2023년 11월 26일 (일) 07:51 기준 최신판

내용(개정 2023.3.14)[편집 | 원본 편집]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2023. 3. 14.>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내용(이전)[편집 | 원본 편집]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해설[편집 | 원본 편집]

관련 판례[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