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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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관련 판례==
[[https://www.lawtimes.co.kr/news/192021|(판결) '개인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확정]]
[[https://www.lawtimes.co.kr/news/192021|(판결) '개인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확정]]
<blockquote>2018년 11월 위메프의 '''<nowiki/>'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 과정에서 쇼핑몰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벤트는 별도의 페이지에 한시적으로 접속이 가능했는데, 캐시 정책을 잘못 설정하면서 쇼핑몰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메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18억5200만 원과 '''시정명령'''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이후 방통위 사무 중 개인정보보호 사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승계됐다. 위메프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다.
<blockquote>...대법원도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한 관련 매출액은 해당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관리하는 서비스인 위메프 쇼핑몰 서비스 전체의 매출액으로 봐야한다'''"며 "원심의 매출액 계산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중략)...
다만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액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돼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게 산정됐다. 과징금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blockquote>
 
대법원도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한 관련 매출액은 해당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관리하는 서비스인 위메프 쇼핑몰 서비스 전체의 매출액으로 봐야한다'''"며 "원심의 매출액 계산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액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돼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게 산정됐다. 과징금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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