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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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관련 판례== | ||
[[https://www.lawtimes.co.kr/news/192021|(판결) '개인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확정]] | [[https://www.lawtimes.co.kr/news/192021|(판결) '개인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확정]] | ||
<blockquote> | <blockquote>...대법원도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한 관련 매출액은 해당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관리하는 서비스인 위메프 쇼핑몰 서비스 전체의 매출액으로 봐야한다'''"며 "원심의 매출액 계산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 ||
. | 다만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액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돼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게 산정됐다. 과징금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blockquote> | ||
대법원도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한 관련 매출액은 해당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관리하는 서비스인 위메프 쇼핑몰 서비스 전체의 매출액으로 봐야한다'''"며 "원심의 매출액 계산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액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돼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게 산정됐다. 과징금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blockquo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