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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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개정 2023.3.14)==
;제66조(결과의 공표)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14.>
==내용(이전)==
;제66조(결과의 공표)
;제66조(결과의 공표)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년 11월 26일 (일) 20:49 기준 최신판

내용(개정 2023.3.14)[편집 | 원본 편집]

제66조(결과의 공표)
  •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14.>

내용(이전)[편집 | 원본 편집]

제66조(결과의 공표)
  •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편집 | 원본 편집]

관련 판례[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