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6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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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