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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럽===


;GDPR에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DPO)로 칭하며, 직위의 제한은 없다.
;GDPR에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칭하며, 직위의 제한은 없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 대한 직위 제한이 없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 대한 직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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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ct as the contact point for the supervisory authority on issues relating to processing, including the prior consultation referred to in Article 36, and to consult, where appropriate, with regard to any other matter.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정부당국의 컨택 포인트 역할)
#to act as the contact point for the supervisory authority on issues relating to processing, including the prior consultation referred to in Article 36, and to consult, where appropriate, with regard to any other matter.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정부당국의 컨택 포인트 역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가.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가.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마.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ㆍ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바. '''시ㆍ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없이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8. 4., 2021. 2. 2.>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없이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8. 4., 2021. 2. 2.>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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