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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Q.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이용기간을 "이용 목적 달성후 파기(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지? *A. 법령과 고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음. [[파일:파기 .png|섬네일|대체글=|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다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에(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6P)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정해야 한다고 언급 **(추가답변1 by 펜더)"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공공기관편)"(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일반)(2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페이지에 따르면, "보유기간은 '목적 달성시'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받는 사항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함'"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가답변2 by 펜더)또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에서 '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라는 표현은 수집시점부터 '이용목적 달성 시점'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데, '이용목적 달성 시점'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 *'''Q.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시 일반적으로 7일 전에 사전 공지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A.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에 7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개정 시 최소 7일 이전에 공지를 하도록 하는 지침([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0%84%EC%9E%90%EC%83%81%EA%B1%B0%EB%9E%98%20%EB%93%B1%EC%97%90%EC%84%9C%EC%9D%98%20%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20%EC%A7%80%EC%B9%A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 있어 이 관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양식)을 만들 때 7일로 명시해둔 바가 있어 이를 따르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 **공식적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날짜는 없으며<ref>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 법령 문의 결과</ref>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선에서 적당한 날짜를 정해 사전 공지를 해주면 되는 것으로 확인됨. *'''Q. 상당기간 이전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놓고 시일이 지나서 수집을 받아도 되는지''' **A. 개인정보 보호법상 시점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수집 전에만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어 컴플라이언스적으로는 문제 없음. 다만 민원이 제기되거나 감사가 진행되른 경우 선관주의 의무나 명시적 동의확보(동의를 한 시점에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집 동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시점에 수집됨)와 관련하여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어떤 정보를 얼마나 긴 기간 차이를 두고 동의받는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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