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리 보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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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개인정보 분리 보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삭제를 해야 하나 다른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접근 |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개인정보 분리 보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삭제를 해야 하나 다른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활용과 접근 권한 분리를 목적으로 한 분리 보관을 의미한다. | ||
==근거 법령== | ==근거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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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전자상거래법, 근로기준법 등 보관 의무를 명시한 별도 법률 조문들 | *그 외 전자상거래법, 근로기준법 등 보관 의무를 명시한 별도 법률 조문들 | ||
==분리 보관의 의의== | |||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분리 보관이란 활용과 접근 권한 분리를 목적으로 한 분리 보관을 의미한다. 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삭제를 해야 하나 다른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
*유사시에 데이터 소실을 방지하거나 [[사이버 복원력]]을 위한 분리 보관, 무결성 유지를 위한 분리 보관도 있으나 이는 [[백업]]이나 [[소산]]과 같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ref>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자 접근기록 보관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는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적혀있어 조문상 목적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다.</ref>로, 일반적인 분리 보관은 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보호에 관점을 두어야 한다. | |||
==분리 보관 방법== | ==분리 보관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