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암호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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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를 해야 하는 경우==
==암호화를 해야 하는 경우==
{| class="wikitable"
! rowspan="2" |구분
! colspan="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
|'''보조저장매체로 저장·전달 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
|-
| rowspan="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저장 시'''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다만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다만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 -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전송 시, 단말기 저장 시, DMZ 저장 시로 한정한다.
* 인터넷구간, DMZ 저장 시 암호화 저장
*망법에선 별도의 조건이 없다.
* 내부망 저장 시 암호화 저장 또는 위험도 분석 (또는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법만 적용 받고 망법 대상이 아닌 경우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에서 보관 시엔 암호화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백업시스템이 아닌 이상 응당 '전송'이 들어가게 되므로 SSL이나 VPN을 적용 하여야 한다.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저장 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
|}


==암호화 알고리즘==
==암호화 알고리즘==

2022년 4월 24일 (일) 00:49 판

본 문서에는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 해야 하는 경우를 다룬다.

암호화 대상 항목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번호
    • 바이오정보
    • 비밀번호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1. 주민등록번호
    • 2. 여권번호
    • 3. 운전면허번호
    • 4. 외국인등록번호
    • 5. 신용카드번호
    • 6. 계좌번호
    • 7. 바이오정보

암호화를 해야 하는 경우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보조저장매체로 저장·전달 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저장 시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다만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다만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인터넷구간, DMZ 저장 시 암호화 저장
  • 내부망 저장 시 암호화 저장 또는 위험도 분석 (또는 영향평가)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저장 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

암호화 알고리즘

  •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개인정보 암호화 시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안전한 알고리즘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진 알고리즘으로써 취약점이 발표되지 않은 알고리즘을 말한다.
    • MD-5나 SHA-1을 사용하는 경우 취약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본다.
    • 자체 개발 알고리즘 또한 일반적으론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해설서에선 "국내·외 암호 연구 관련 기관에서 대표적으로 다루어지는 권고 알고리즘"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권고 알고리즘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암호화 적용시 국내·외 암호 관련 연구기관에서 제시하는 최신 정보 확인 필요"라고 명시해 두었다.
  • 일반적으로 AES-256, SHA-256 이상을 쓰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