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암호화: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편집 요약 없음
 
(사용자 6명의 중간 판 7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본 문서에는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 해야 하는 경우를 다룬다.
;본 문서에는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 해야 하는 경우를 다룬다.


== 암호화 대상 ==
==암호화 대상 항목==
*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유식별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 정보통신 망법 : 고유식별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 암호화를 해야 하는 경우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전송 시, 단말기 저장 시, DMZ 저장 시로 한정한다.
**고유식별번호
* 망법에선 별도의 조건이 없다.
**바이오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만 적용 받고 망법 대상이 아닌 경우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에서 보관 시엔 암호화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백업시스템이 아닌 이상 응당 '전송'이 들어가게 되므로 SSL이나 VPN을 적용 하여야 한다.
**비밀번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바이오정보


== 암호화 알고리즘 ==
==암호화를 해야 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개인정보 암호화 시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class="wikitable"
* 안전한 알고리즘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진 알고리즘으로써 취약점이 발표되지 않은 알고리즘을 말한다.
! rowspan="2" |구분
** MD-5나 SHA-1을 사용하는 경우 취약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본다.
! colspan="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 자체 개발 알고리즘 또한 일반적으론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해설서에선 "국내·외 암호 연구 관련 기관에서 대표적으로 다루어지는 권고 알고리즘"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권고 알고리즘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암호화 적용시 국내·외 암호 관련 연구기관에서 제시하는 최신 정보 확인 필요"라고 명시해 두었다.
!개인정보처리자
* 일반적으로 AES-256, SHA-256 이상을 쓰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
|'''보조저장매체로 저장·전달 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
|-
| rowspan="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저장 시'''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다만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다만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 -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인터넷구간, DMZ 저장 시 암호화 저장
*내부망 저장 시 암호화 저장 또는 위험도 분석 (또는 영향평가)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저장 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
|}
 
==암호화 알고리즘==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개인정보 암호화 시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한 알고리즘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진 알고리즘으로서 취약점이 발표되지 않은 알고리즘을 말한다.
**MD5나 SHA-1을 사용하는 경우 취약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본다.
**자체 개발 알고리즘 또한 일반적으론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해설서에선 "국내·외 암호 연구 관련 기관에서 대표적으로 다루어지는 권고 알고리즘"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권고 알고리즘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암호화 적용시 국내·외 암호 관련 연구기관에서 제시하는 최신 정보 확인 필요"라고 명시해 두었다.
*일반적으로 AES-256, SHA-256 이상을 쓰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예시)(ʻ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ʼ 참고)'''
{| class="wikitable"
!구분
!알고리즘 명칭
|-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SEED, ARIA-128/192/256, AES-128/192/256, HIGHT, LEA 등
|-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ES-OAEP, RSAES-PKCS1 등
|-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SHA-256/384/512 등
|}
 
== 암호화 구간·방식 ==
{| class="wikitable"
!구분
!암호화 방식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시
|
*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 송수신
*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
* 3. 그 밖의 암호화 기술 활용: VPN, PGP 등
|-
|보조저장매체로 전달 시
|
* 1.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저장매체 이용(보안USB 등)
* 2. 해당 정보를 암호화한 후 보조저장매체에 저장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저장 시
|
* 1. 응용프로그램 자체 암호화(API 방식)
* 2. 데이터베이스 서버 암호화(Plug-in 방식)
* 3. DBMS 자체 암호화(TDE 방식)
* 4. DBMS 암호화 기능 호출
* 5. 운영체제 암호화(파일암호화 등)
* 6. 그 밖의 암호화 기술 활용
|-
|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저장 시
|
* 1. 문서도구 자체 암호화(오피스 등에서 제공하는 암호 설정 기능 활용)
* 2. 암호 유틸리티를 이용한 암호화
* 3.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적용 등
|}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개인정보보호‏‎]]
[[분류:정보보안기사]]

2022년 6월 27일 (월) 19:02 기준 최신판

본 문서에는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 해야 하는 경우를 다룬다.

암호화 대상 항목[편집 | 원본 편집]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번호
    • 바이오정보
    • 비밀번호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1. 주민등록번호
    • 2. 여권번호
    • 3. 운전면허번호
    • 4. 외국인등록번호
    • 5. 신용카드번호
    • 6. 계좌번호
    • 7. 바이오정보

암호화를 해야 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보조저장매체로 저장·전달 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저장 시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다만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다만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인터넷구간, DMZ 저장 시 암호화 저장
  • 내부망 저장 시 암호화 저장 또는 위험도 분석 (또는 영향평가)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저장 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

암호화 알고리즘[편집 | 원본 편집]

  •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개인정보 암호화 시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안전한 알고리즘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진 알고리즘으로서 취약점이 발표되지 않은 알고리즘을 말한다.
    • MD5나 SHA-1을 사용하는 경우 취약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본다.
    • 자체 개발 알고리즘 또한 일반적으론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해설서에선 "국내·외 암호 연구 관련 기관에서 대표적으로 다루어지는 권고 알고리즘"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권고 알고리즘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암호화 적용시 국내·외 암호 관련 연구기관에서 제시하는 최신 정보 확인 필요"라고 명시해 두었다.
  • 일반적으로 AES-256, SHA-256 이상을 쓰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예시)(ʻ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ʼ 참고)

구분 알고리즘 명칭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SEED, ARIA-128/192/256, AES-128/192/256, HIGHT, LEA 등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ES-OAEP, RSAES-PKCS1 등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SHA-256/384/512 등

암호화 구간·방식[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암호화 방식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시
  •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 송수신
  •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
  • 3. 그 밖의 암호화 기술 활용: VPN, PGP 등
보조저장매체로 전달 시
  • 1.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저장매체 이용(보안USB 등)
  • 2. 해당 정보를 암호화한 후 보조저장매체에 저장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저장 시
  • 1. 응용프로그램 자체 암호화(API 방식)
  • 2. 데이터베이스 서버 암호화(Plug-in 방식)
  • 3. DBMS 자체 암호화(TDE 방식)
  • 4. DBMS 암호화 기능 호출
  • 5. 운영체제 암호화(파일암호화 등)
  • 6. 그 밖의 암호화 기술 활용
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저장 시
  • 1. 문서도구 자체 암호화(오피스 등에서 제공하는 암호 설정 기능 활용)
  • 2. 암호 유틸리티를 이용한 암호화
  • 3.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