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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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 class="wikitable"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2.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
*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응 조치
*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준'''
{| class="wikitable"
!구분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신고 대상 건수
|
* 1천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시
|
* 유출 건수와 무관
|
|-
|신고 시점
|
* 지체 없이(5일 이내)
|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
|-
|신고 기관
| colspan="2"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KISA
|
|}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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