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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통지]]== | | ==[[개인정보 유출 통지]]== |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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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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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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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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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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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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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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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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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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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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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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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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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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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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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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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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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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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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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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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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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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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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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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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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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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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천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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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출 건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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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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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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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 없이(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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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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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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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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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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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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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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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사고]]== | | ==[[개인정보 유출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