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통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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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 근거 법령 == | ||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7조의3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 3] | |||
* | == 통지·신고 == | ||
*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
*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
== | == 통지 기한 == | ||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 |||
* 통지 대상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조치 가능 | |||
** 대통령령에 따른다. | |||
** 전국구 일간지 등에 개재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통지 항목 5가지 == | |||
*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
*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과 '''경위''' | |||
*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 |||
*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
==통지 항목 5가지== | |||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과 '''경위''' | |||
*이용자가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 |||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
[[분류:보안]] | [[분류:보안]] | ||
[[분류:정보보안기사]] | [[분류:정보보안기사]] | ||
[[분류: | [[분류:개인정보관리사]] | ||
[[분류:컴플라이언스]] | [[분류:컴플라이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