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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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언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11일 (화) 20:05 판 (새 문서: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 목적 중 하나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 예시 == * 연구소가 현대사 연구 과정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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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 목적 중 하나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예시

  • 연구소가 현대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중에서 사료가치가 있는 인물정보를 기록하여 보관하는 경우

참고 문헌

  •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