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편집하기
IT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60번째 줄: | 60번째 줄: | ||
===② 프라이버시 보호=== | ===② 프라이버시 보호=== | ||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 ||
*인공지능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개인 정보의 오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인공지능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개인 정보의 오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③ 다양성 존중=== | ===③ 다양성 존중=== |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전 단계에서 사용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해야 하며, 성별·연령·장애·지역·인종·종교·국가 등 개인 특성에 따른 편향과 차별을 최소화하고, 상용화된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전 단계에서 사용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해야 하며, 성별·연령·장애·지역·인종·종교·국가 등 개인 특성에 따른 편향과 차별을 최소화하고, 상용화된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의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인공지능이 주는 혜택은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의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인공지능이 주는 혜택은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④ 침해금지=== | ===④ 침해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