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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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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1조(개발 및 제작) * ①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제7조]]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사용할 암호자재를 개발ㆍ제작한다. 다만,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기관의 장에게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하게 할 수 있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신규 암호자재의 개발 또는 기존 암호자재의 성능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개발 또는 성능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할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계획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필요성 ** 2. 용도 및 보호대상 ** 3. 개발 계획 및 추진 일정 ** 4. 개발 관련 보안대책 *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 최종 완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 1. 암호자재 명칭 ** 2. 개발 업체 ** 3. 암호알고리즘 ** 4. 설계서 및 소스코드 ** 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 ⑤ 각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개발 완료하거나 개발된 암호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기타 암호자재의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한 절차는 「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제7조]]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보안기술 연구개발 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2021.11.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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