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Imported from text file)
 
(Imported from text file)
 
5번째 줄: 5번째 줄:
==해설==
==해설==


==관련 판례==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개인정보보호]]

2022년 6월 8일 (수) 00:05 기준 최신판

내용

제112조(소통 및 관리 등급)
  •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111조에 따라 암호자재가 개발 완료된 경우 암호자재를 운용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되는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암호자재 소통 및 관리 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 ②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가 운용되는 과정에서 운용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소통 및 관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