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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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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2조(인계인수)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교체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 현황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 여백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1. 암호자재 종류 및 수량 ** 2. 납봉 또는 봉인표지 이상(異常) 유무 ** 3. 암호자재 정상 작동여부 ** 4. 암호자재 운용법 등 관련자료 이상(異常) 유무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가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암호취급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소속된 기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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