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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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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7조(운영현황 통보) * 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1조|제131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12호]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관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따른 운영현황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통보받은 자료는 보안관제와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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