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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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8조(직원 교육)
  •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 담당직원이 격년 20시간 이상 보안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