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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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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40조(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 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6조|제16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제외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11.1.>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해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8조|제38조]]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5조|제45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5조의2|제65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0.7.1.> ** 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 ** 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공격 과정에서 생성ㆍ변경 또는 복제된 디지털정보 ** 3. 공격 주체가 절취한 디지털정보 ** 4. 공격 주체의 행위가 기록된 내역 또는 로그기록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피해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촉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사고원인 분석, 공격자 의도 파악, 피해영향 평가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④ 피해 기관의 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계약]]의 범위 내에서 자료의 보전 및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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