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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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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5조(검토 기관) * ①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위임할 수 있다. ** 1. 비밀ㆍ대외비를 유통ㆍ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3. 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4. 100만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 6.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3조의2|제53조의2]]에 따른 제어시스템 도입 <개정 2020.7.1.> ** 7. 재난관리ㆍ국민안전ㆍ치안유지ㆍ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8. 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9.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 10. 정상회의,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11.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사업 ** 1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 ** 13. 통합데이터센터ㆍ보안관제센터 구축 ** 1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인터넷망 등 소속 공무원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망(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3조|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용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 및 이동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의 구축 <개정 2021.11.1.> ** 15.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9조|제59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개정 2020.7.1.> ** 16. 「전자정부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4조의2|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0조|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 <개정 2021.11.1.> ** 17. 남북 회담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한 북한지역 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18. 외국에 개설하는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19.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 ② 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하급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는 정보보안내규에 따라 해당 하급기관의 장이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1.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 ** 2.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 3.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 4.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5.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제2조]]제11호에 따른 상용 인터넷망(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3조|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의 구축 <개정 2021.11.1.> ** 6. 내부망에 구축하는 공무원등의 인사ㆍ복지시스템 <개정 2021.11.1.> ** 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 ** 8. 기존 분리된 내부망ㆍ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 ** 9. 대규모 백업ㆍ재해복구센터 구축 ** 10.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5조|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시스템을 내부망 또는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 <개정 2021.11.1.> ** 1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9조|제89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 <개정 2021.11.1.> ** 12. 백업시스템 구축 ** 13. 대민(對民) 콜센터시스템 구축 ** 14.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③ 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하급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대상 중에서 하급기관이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개별적 검토에 갈음하는 기준을 미리 작성ㆍ배포할 수 있으며, 하급기관의 장이 이를 준수하여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급기관의 장은 해당 정보화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9조|제19조]]에 따른 제출시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8조|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신설 2021.11.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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