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편집하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26조(용역업체 보안)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 ** 1의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2|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2조|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 <신설 2020.7.1.> ** 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 3.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 4.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 ** 5.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6.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 ** 7. 사업 종료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 8.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 9.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 1. 「국가공무원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7.1.>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7조|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③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1.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 ** 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7조의2|제27조의2]]에 따른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 ** 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보안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2|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시 보안 준수사항 <개정 2020.7.1.> [제28조제2항에서 이동 <2020.7.1.>] ** 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1조|제5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2조|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 준수사항 <신설 2020.7.1.> * ④ 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하여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7.1.> [종전 제4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0.7.1.>] * ⑤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2|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2조|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7.1.> [제28조제3항에서 이동 <2020.7.1.>] * ⑥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2|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2조|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 ⑦ 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7.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요약: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