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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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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2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 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1조|제51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내부망을 포함하여 소관 정보시스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2조|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②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각급기관의 장은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 ③ 기타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제26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20.7.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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