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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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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8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 ①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ㆍ일반용으로 구분ㆍ관리하고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외부 반출ㆍ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 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른 등급의 비밀용 또는 일반용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변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파쇄하여야 한다. * ⑧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소속 부서에 대하여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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