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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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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9조(비인가 기기 통제) * ①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1.> ** 1. 보편적 통신 목적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LTEㆍ5G 등 이동통신망 접속기능이 있는 휴대폰ㆍ태블릿ㆍ스마트워치) : 반입하여 개인 용도로만 사용. 이 경우 반입 장비를 도크스테이션(dock station)ㆍ마우스ㆍ모니터ㆍ키보드 등 PC와 유사하게 활용토록 하는 장치와의 연결 사용을 금한다. ** 2. 제1호를 제외한 정보통신기기 : 제1호에 따른 반입ㆍ사용만으로는 보편적 통신 곤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 후 개인 용도로만 사용 * ② 공무원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의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3조|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다른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데 악용될 수 있거나 소속된 기관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ㆍ입 통제,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후 반입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④ 교육현장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 반입과 관련한 사항을 학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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