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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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움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12일 (월) 15:09 판


기술사 제도

해외 기술사 제도와의 비교

검정 절차 및 기준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검정절차 1차 : 필기(전문지식)

2차 : 면접(구술, 전문지식)

FE : 필기(기초+전공)

*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만 응시 가능(일부 주)

PE : 필기(전문지식)

기술사보 : 필기*(기초+전공)

* 공학교육인증 이수 시 면제

기술사 : (1차)필기+(2차)면접

기술사보

(FE)

*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공학기초, 윤리, 안전 및

전문지식

* 출제비율 명시

·공학기초, 윤리, 의무규정 및

전문지식

기술사

(PE)

·전문지식 검증 중심 ·전문지식, 응용능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윤리‧안전(면접)

기술사 업무 영역

국 가 업무 영역 관련 규정
미국

(텍사스 주)

- 기술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엔지니어링 실무에 종사 가능(Act 1001.301))

※ 단,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공공사업(전기/기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8,000 이하 공공사업 등), 민간 부문(개인주택, 농장 등) 등은 제외

싱가폴 - 기술사 및 기술사와 관계된 인원만이 엔지니어링 관련 계획, 스케치, 도면, 설계, 명세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서명, 제출 가능 (Act 10.-(1)

※ 서면계획 승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 수리와 관련한 작업 등은 제외

캐나다

(온타리오 주)

- 기술사만이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가능(Act 12.-(1))

※ 건축사의 권한인 주거용 건물(3층 이하 6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설계는 제외

총괄 비교표

구분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도입년도 ㅇ1960년대 ㅇ1900년대 ㅇ1930년대 ㅇ1920년대 ㅇ1950년대
취득자 수[1] ㅇ53,349명

(0.1%)

ㅇ88만 6천여명

(0.27%)

ㅇ29만 5천여명

(0.53%)

ㅇ10만 여명

(0.43%)

ㅇ12만여명

(0.094%)

법적

근거

ㅇ국가기술자격법(배출)

ㅇ기술사법(육성․관리)

ㅇ주별 기술사법 ㅇ주별 기술사법 ㅇ호주기술사회

BY-LAWS

ㅇ주별 기술사법

ㅇ기술사법
자격

분야

ㅇ14개 분야

84개 종목

ㅇ17∼24개 종목

※州별로 차이

ㅇ21개 종목 ㅇ24개종목 ㅇ21개 종목
자격

요건

ㅇ학력제한 無

ㅇ현장경력(4년 이상)

ㅇ공학교육 이수

ㅇ현장경력(4년 이상)

ㅇ공학교육 이수

ㅇ현장경력(4년 이상)

ㅇ공학교육 이수

ㅇ현장경력(3년 이상)

ㅇ현장경력(4년 이상)
검정

영역

ㅇ전문지식 ㅇ공학기초

ㅇ윤리·안전,

법·제도

ㅇ전문지식,

응용능력

ㅇ공학기초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ㅇ언어,윤리,인성

ㅇ전문성

ㅇ공학기초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ㅇ윤리

ㅇ표준전문능력

ㅇ공학기초

ㅇ윤리,의무규정

ㅇ전문지식

검정 단계

및 방법


ㅇ학력‧자격 +

현장경력요건

확인(서류)

- 기사+4년

- 산업기사+5년

- 기능사+7년

- 4년제+6년

- 3년제+7년

- 2년제+8년

- 현장경력 9년 이상


(FE)

ㅇ공학교육 인증 기준 이수 여부 확인(서류)

※미이수자 : 공학인증 동등성 평가

ㅇ필기시험 (CBT 선다형, 6시간)


(PE)

ㅇ현장 경력확인(서류)

ㅇ필기시험 (PBT 선다형, 8시간)

※일부시험은 CBT 시행


ㅇ공학교육 인증 기준 이수 여부 확인(서류)

※미이수자 : CEP 시험

ㅇ현장 경력확인(서류)

ㅇ필기시험(논술형, 3시간)


ㅇ공학교육 인증 기준 이수 여부 확인(서류)

※미이수자 : 1단계 표준역량 평가 (서류)

ㅇ현장 경력확인(서류)

ㅇ2단계 능력평가(서류)

(기술사보)

ㅇ필기시험(선다형, 5시간)

※공학교육 인증기준 이수 시 일부 면제


(기술사)

ㅇ현장 경력확인

(서류, 포트폴리오)

ㅇ필기시험(5.5시간) 및 구술시험(20분)

자격갱신

(계속교육)

ㅇ90학점 / 5년

(연 18학점)

ㅇ30학점 / 2년

(연 15학점)

※ 주별로 상이

ㅇ240학점 / 3년

(연 80학점)

※ 주별로 상이

ㅇ150학점 / 3년

(연 50학점)

ㅇ150학점 / 3년

(연 50학점)

※ APEC 기준


같이 보기

  1. 총인구수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