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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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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데이터안심구역 실적보고 등 == * '''제8조(실적보고)'''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실적 및 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자 현황 *** 2. 데이터안심구역 반입·반출 현황 *** 3. 별표 1 기준의 유지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적 및 현황을 검토하고 데이터안심구역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관리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관리기관은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ㆍ보완을 위한 조치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요청)'''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신청시 제출한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에 따른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및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현장점검)'''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검토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방문하여 보안대책 및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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