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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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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데이터 분야와 관련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5. 그 밖에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6조|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분류:데이터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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