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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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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8조(조정의 효력) *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한다. **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35조]]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 2. 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해설== [[분류:데이터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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