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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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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8조(과태료)
①
제20조
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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