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36번째 줄: |
36번째 줄: |
|
| |
|
| ===[[마이데이터/인허가 현황|사업자 인가 현황]]=== | | ===[[마이데이터/인허가 현황|사업자 인가 현황]]=== |
|
| |
| == 추진 시 고려사항 ==
| |
| '''정보제공 범위'''
| |
|
| |
| * 얼마나 민감한 정보까지 전송 요구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 |
| * 기업에서 자체 가공한 정보도 전송 요구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 |
|
| |
| '''정보제공자의 범위'''
| |
|
| |
| * 어떤 회사가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 대상자가 될 것인가
| |
| * 소규모 회사까지 모두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가
| |
|
| |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조건'''
| |
|
| |
| *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조건은
| |
| * 영세한 회사까지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 |
|
| |
| '''정보 제공 비용'''
| |
|
| |
| * 정보 제공자가 정보 제공을 위해 든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 |
|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
| |
|
| |
| '''데이터 제공방식 및 데이터 표준화'''
| |
|
| |
| * API, 다운로드 등 어떤 방식으로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할 것인가
| |
| * 모든 표준화와 규격화를 완료한 다음 시행할 것인가
| |
|
| |
| '''식별 및 인증'''
| |
|
| |
| * 정보주체가 전송 요구를 했을 때 정보주체를 어떻게 인증할 것인가
| |
| * 마이데이터를 위해 모든 분야에 CI를 사용할 것인가
| |
|
| |
| '''중계시스템'''
| |
|
| |
| * 데이터 전달을 위한 중계기관을 둘 것인가
| |
| * 인증 정보 전달을 위해 중계기관을 둘 것인가
| |
|
| |
|
| ==기반 기술== | | ==기반 기술== |
88번째 줄: |
52번째 줄: |
| **[[TLS(SSL)]] | | **[[TLS(SSL)]] |
| **[[전자서명]] | | **[[전자서명]] |
|
| |
| == 관련 사이트 ==
| |
|
| |
| * [http://www.mydatakorea.io/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 |
| * [https://www.mydatacenter.or.kr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 |
| * [https://developers.mydatakorea.org/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 |
| * [https://www.mydatacert.org/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중계시스템]
| |
|
| |
| == 참고 문헌 ==
| |
|
| |
| * [https://www.itfind.or.kr/WZIN/jugidong/2077/file2154382571151316850-2077(2023.02.01)-01.pdf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및 전망(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간기술동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