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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0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제40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非)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주소변환기(NAT)를 이용하여 사설 IP주소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非)인가 기기에 의한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 ④ 각급기관의 장은 분리된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을 위한 접점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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