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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 법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그 안전관리자의 선임조건으로 관련 자격증 또는 산업안전관련 학과졸업자 자격이 필요하므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자들은 주로 이쪽으로 취업하게 된다. 이마트, 홈플러스같은 대형유통업체들도 전문대졸 이상,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총무직 채용을 진행하기도 하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대형마트의 채용 공고에는 안전관리자 채용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실무로 들어가면 안전관리업무만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건설 현장에선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 작업 시작 전 안전조회를 주제로 한 조례(체조, 구호외치기 등) * 일용직 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이수여부 관리 *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화, 헬멧, 각반, 안전대 등 안전용품을 분배, 이를 착용하지 않는 작업자 출입 제한 * 전날 음주 또는 점심 때 약주를 지나치게 하고 온 근로자들 출입 제한 * 작업도중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안전사고가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작업 중지 * 산재사고 처리 발생시 병원후송 및 경과보고 * 관공서 점검 준비 및 응대 ,유해 화학, 독성 물질 등의 표시 및 취급 근로자 교육 * 안전용품, 구급용품 구매, 안전관련 회의 등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 등 규모가 좀 있는 현장에 경우 근로자들과 부딪치는 일이 있는데 이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권한이나 권력이 있는 포지션은 아니지만 포스코 등 대기업에 경우 현장소장이라 할 지라도 업무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교체 등과 같은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하곤 한다.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일반사업장 사내 보건관리자와 같이 다닌다. 관공서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그리고 노무사등과 만날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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