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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비식별 기법 중 하나 * 정규분포의 특성을 가진 데이터에서 양쪽 끝에 치우친 정보는 적은 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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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2일 (월) 11:08 판

개인정보 비식별 기법 중 하나
  • 정규분포의 특성을 가진 데이터에서 양쪽 끝에 치우친 정보는 적은 수의 분포를 가지게 되어 식별성을 가질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은 수의 분포를 가진 양 끝단의 정보를 범주화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식별성을 낮추는 기법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