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8: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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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13일 (수)

    • 최신이전 12:372022년 7월 13일 (수) 12:37심사보 토론 기여 5,649 바이트 +5,649 새 문서: 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7 관련) == I.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 === 1. 추가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추가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가명정보와 '''분리된 저장소에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원칙적으로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추가...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