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편집하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1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의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영 제9조]]제3항ㆍ제12항에 따른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영 제9조]]제5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의 효력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 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 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⑥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요약: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