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4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18일 (토) 23:08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24조(공공단체의 범위)
  •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