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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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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5조의2(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ㆍ등급의 표시, 송부의 방법 및 절차 등(이하 "상시평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한다. ** 2. 금융보안원은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서면점검하여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다. ** 3. 금융보안원은 제1호에 따른 전송받은 검검 결과 및 제2호에 따른 점수 또는 등급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법 제45조의5]]제1항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보안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기준 및 관련 서식의 제ㆍ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법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ㆍ개정) ** 2. 상시평가 절차ㆍ방법 등 중요 사항의 심의 ** 3. 상시평가 결과의 점수ㆍ등급 표시 방안의 심의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영 제36조의5]]제3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부여 및 [[취소]]의 세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중요 사항의 심의 * ③ 제2항에 따른 상시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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