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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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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4조(무료 열람권)
①
법 제39조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1. 8. 17., 2020. 8. 4.>
②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③
법 제3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1.
법 제36조의2
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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