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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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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① 삭제 <2015. 3. 11.> * 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29., 2015. 3. 11.>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 「개인정보 보호법」 ** 3. 「국민건강보험법」 ** 4. 「국민연금법」 ** 5. 「한국전력공사법」 ** 6. 「주민등록법」 * ③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1.> * ④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 ⑤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 ⑥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열람료 또는 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15. 3. 11.> *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15. 3. 11.]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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