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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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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①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2020. 2. 4.> **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 ③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 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 2.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 3.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 ⑥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2. 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3. 삭제 <2020. 2. 4.> **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 5.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⑦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 1.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2. 삭제 <2020. 2. 4.>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한 경우 ** 5. 그 밖에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⑧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 ⑨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9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조]]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 **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2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3조]]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목개정 2020. 2. 4.]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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