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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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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2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2.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17. 11. 28., 2020. 2.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 2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를 위반한 자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 ** 4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자 ** 4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자 ** 4의4.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5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2.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2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1조]]를 위반한 자 ** 4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 4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자 ** 4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22조의5]]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 4의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 4의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 ** 4의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 4의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한 자 ** 4의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 4의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자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 5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6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 6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6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 6의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 6의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7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9조]]를 위반한 자 **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자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조]]제4항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7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2. 4.>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18. 12. 31., 2020. 2.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 2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 2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 3. 삭제 <2020. 2. 4.>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7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1조]]를 위반한 자 **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2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0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5조]]를 위반한 자 ** 11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 11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3. 삭제 <2017. 4. 18.> ** 14. 삭제 <2017. 4. 18.>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2. 4.> * ⑦ 제2항제4호의2 본문에 해당하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7. 11. 28., 2020. 2. 4.> * [전문개정 2015. 3. 11.]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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