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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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사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4일 (금) 13:53 판 (새 문서: ;Open Banking ;핀테크 사업자가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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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anking
핀테크 사업자가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API형태로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의 개방형 인프라 체계

서비스

  • 조회서비스
    • 잔액, 거래내역, 계좌실명, 송금인 정보
  • 이체서비스
    • 입금이체, 출금이체

보안 우려

  • 기밀성, 무결성: 은행이 개방하는 서비스 및 정보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보안성이나 결제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취약점이 생길 수 있음
  • 가용성: 금융결제원의 단일시스템을 이용하면서 해당 플랫폼에 자금이체와 관련한 거래가 집중되기 때문에 가용성 문제 발생 우려